4만 7000여개의 빈일자리,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지급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워크넷 '빈 일자리 DB' 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구직자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 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 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또 구인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이거나, 워크넷 상에 올라온(2009년 기준) 해당 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말한다. 단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취업장려수당은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30만원, 6개월은 50만원, 12개월은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지급한다.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 건수는 4만 7000여 개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면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장려수당은 직접 구직자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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