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우선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세액감면비율도 수도권의 소기업은 20%, 지방의 중기업은 30%로 늘어나며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도 5~15%→15~30%로 확대된다.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되며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영구화되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되어 '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12년부터 20%로 낮춘다.
소득세율도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이다.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금년부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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