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새해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달라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7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30%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3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해진다.

세액감면비율도 수도권의 소기업은 20%, 지방의 중기업은 30%로 늘어나며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도 5~15%→15~30%로 확대된다.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최초 7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되며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영구화되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되어 '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표 2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은 '11년까지 22%로 유지하고, '12년부터 20%로 낮춘다.

소득세율도 과표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11년까지 35%로 유지하고, '12년부터 33%로 낮출 계획이다.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금년부터 25%에서 2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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