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사유 구체화, 11월 22일부터 시행 계획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 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이행을 기피해 왔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직접구매해야하는 108개 품목 중 직접구매한 품목은 17개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규정 상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해 왔었다.

이에 중기청은 분리발주 이행을 위해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에 이행을 촉구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 해 해당사유 외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재난관련 공사 등 국가적 긴급공사는 예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는 새로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일인 11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직접구매 실적은 올해 전망치인 6조원보다 30%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전망치의 2배인 12조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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