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인들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 해소는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영세상인 민간부담금 완화(10%→5%) ▲공동시설물에 대한 민간부담금 면제(8종→11종) ▲성장촉진지역 국비지원 확대 ▲지자체의 부지 등 현물제공을 지방비 매칭비로 인정 ▲지하도 상점가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확대 ▲실 집행율 향상을 위한 사전준비 강화 등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 · 하수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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