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적용한다.

즉 현행 고용률 1%이상 기업은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미만 기업은 부담기초액의 50%, 1%~2%는 부담기초액으로 규정되어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고용률 0%기업에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기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조치를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200인이상 기업은 2012년부터, 100인이상 기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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