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초고속심사제도 도입

녹색기술 특허 심사가 초고속으로 진행, 한달만에 완료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심사제도는 녹색성장 세계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전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고속심사 대상 요건은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것 ▲전자출원을 이용해 신청할 것(서면 제출시 시간소요) 등이다.

지원내용은 현재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 일반심사 평균 18개월, 우선심사는 3개월이 소요되나 초고속 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면서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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