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초고속심사제도 도입
초고속심사제도는 녹색성장 세계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전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고속심사 대상 요건은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것 ▲전자출원을 이용해 신청할 것(서면 제출시 시간소요) 등이다.
지원내용은 현재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 일반심사 평균 18개월, 우선심사는 3개월이 소요되나 초고속 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면서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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