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균형 맞추고 선발 사업자 점유율 제한 등 강력 조치

정부가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해법으로 LG를 한 축으로 한 3강구도와 전 역무에 걸친 비대칭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과 KT, LG를 축으로 한 3강 구도의 성립과 전 역무에 걸친 비대칭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초고속 인터넷과 유 무선 통신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특히 이동전화는 3세대 뿐 아니라 2세대 시장에서도 시장 균형을 맞추고 선발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이후 점유율이 50%를 크게 웃돌 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내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한국통신의 점유율을 얼마로 낮춰야 하는가의 문제 등 점유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달리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 꼽혀온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은 출연금 삭감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삭감 폭이나 선정 시기에 대해 양 장관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사업자 요금을 내리도록 하는 권리는 없다"고 일축하고 "오는 7월 원가 검증이 끝나면 9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강의 한 축인 LG와 강력한 비대칭 규제 적용 비대칭 규제의 발원지는 LG와 초고속 통신사업자다. 특히 이번 양 장관이 밝힌 비대칭 규제의 중심에는 LG가 있고 동기식 사업을 2세대 CDMA의 서비스 확장으로 보는 개념 규정이 있다.

양 장관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에서는 LG를 빼고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에 이어 제 3의 3강으로는 LG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양 장관은 "3세대 동기식 서비스가 LG텔레콤의 망을 써야 하고 또 LG가 데이콤의 주인이자 하나로통신의 대주주이니 3강의 한 축이 되기도 가장 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LG텔레콤이 동기식 서비스를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비동기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칭 규제 역시 전체적인 통신 시장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LG를 한 축으로 한 3강 구도의 설정 차원에서도 선행작업으로 요구된다. 양 장관은 "통신시장에 바람직한 경쟁이 유도되려면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와 달리 시장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동전화의 경우 지금의 주파수 구조로는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며 "SK텔레콤과 한국통신, LG의 주파수 보유량은 45대 40대 10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25메가(MHz)에 20메가를 더 받아 45메가, KT프리텔은 20메가 20메가를 더 받아 40메가를 가지고 있지만 LG텔레콤은 10메가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대칭 규제의 대상은 모든 통신 서비스 영역이다. 이동전화는 3세대 통신 시장에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2세대부터 비대칭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양 장관은 "오는 7월 이후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비대칭 규제란 비대칭 규제란 정부 등 규제 기관이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규제를 엄격히 하고 후발 사업자에게는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앞서가는 자와 뒤쳐지는 자의 차이를 줄여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비대칭 규제의 취지다. 유럽연합(EU)은 경쟁법에서 통신시장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25%이상인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 시장점유율이 그 이하인 사업자와 차별화시키는 비대칭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대칭 규제를 통해 AT&T의 시장점유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췄고, 호주의 텔스트라는 시장점유율의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을 넘을 경우와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를 넘을 경우(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매년 고시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각 시내전화 요금과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후발사업자들은 신고만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이뉴스 24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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