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앞으로 창업 중소기업은 공장을 설립한 뒤 곧바로 이를 팔거나 다른 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장 설립을 승인받은 뒤 5년 동안 전매나 임대가 금지됐다. 중기청은 또 이 지침에서 창업법인이 공장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법인의 내부지분이 51%이상 유지돼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 내부 출자 및 지분변동을 허용했다. 특히 공장 설립을 승인받은 창업자가 사업포기, 파산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승인권자의 별도 절차없이 승인을 취소토록 해 새로운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속히 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자의 창업공장 설립절차가 간소화됐으며 공장설립 완료 이후에도 자유롭게 전매, 임대가 가능토록 해 사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덕넷 김영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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