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미국 퀄컴사로부터 받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기술료 분배금 1억25만5천530달러(한화 1천289억원)를 놓고 ETRI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이 돈을 갖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료 분배금은 지난해 12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ICA)이 `퀄컴이 한국에서 판매된 CDMA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기술료를 한국의 파트너인 ETRI와 나눠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15일 ETRI에 입금된 것으로 국제재판소는모든 금액을 오는 2008년까지 ETRI에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ETRI는 미지급분 가운데 1억달러를 한꺼번에 지급받았으며 앞으로 매분기마다 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선종 ETRI 원장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퀄컴에서 받은 돈은단순한 기술료가 아니라 CDMA 이동통신의 상용화에 도움을 줘 고맙다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사례비"라며 "마땅히 ETRI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TRI의 실무 관계자도 "그동안 정통부의 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수입의 50%를 납부했지만 퀄컴사 부분은 예외였다"며 "지난 97년과 98년 초기에 퀄컴으로부터 1천700만달러의 기술료 배분금이 들어왔을 때도 정통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 데 이제와서 기술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ETRI의 주장은 이번에 받은 돈이 CDMA 상용화 과정에서 ETRI가 공동연구 개발에 투입한 연구능력 등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료의 개념과는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다르다.

정통부는 정부가 투자해 개발한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정보통신촉진기금으로 쓰도록 돼 있는 정통부의 연구개발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덕연구단지 내 모 변리사는 "기술료는 지적재산권자가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특허권을 허용한 대가로 받게 되는 돈으로 이번의 경우는 퀄컴이 ETRI에 대해 일종의 보답형식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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