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 ...면책 기간을 달라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불법SW 단속과 관련, 대덕밸리 벤처기업 사장님이 기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의 억대 연봉을 거부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날밤새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퇴로도 없이 날벼락치듯 단속하는게 과연 정부가 할일이냐는 절규입니다.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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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단속 관련 나도 한마디 요즈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계로 저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이란 것의 대의 명분이나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실재 현장에서 개발과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우리 같은 벤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난감한 입장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중견 기업들은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이미 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성이 붙어 있어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해도 좀 힘들지만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좀 구매하여 상황을 모면 할 수 있는 형편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저같은 신참들은 좀 다릅니다. 대전 지역만해도 작년에 수백개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고 들었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와 주변의 벤처 창업 동년배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여 가는데 있어서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 작년 하반기 이후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요즘 비슷한 경우의 사장님들을 만나면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와 주변의 자금들을 겨우 마련하여 겨우 겨우 직원들 뽑아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 말고도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원 정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인건비니 개발비니 하면 일년에 회사에 따라서는 몇억원 정도가 그냥 소요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가 산업의 새로운 중추니 하면서 많은 지원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고 그중 몇몇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벤처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담보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벤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밖에도 많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좀 복잡한 기계 부품하나 만들려면, 인천이나 마산을 가야 합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맥을 통해 물어 물어 가야 합니다.

참 오늘의 논점은 이게 아니지요.. 전자 관련 제품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가 상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경우에는 제품 하나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하드웨어 관련 구입비 약 2억원, 소프트웨어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문서 작성기부터, 전자회로설계 해석, 기계 구조 설계, 해석, 제품 디자인 등등 수 없이 많습니다. 신생 벤처가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 벌금을 메기고 새로 다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라면 개발이고 뭐고 단순히 외국 제품들을 사다가 국내에 파는 오퍼상 같은 것을 하는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저와 저의 동료들은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수백억원씩 전량 수입하는 제품을 국산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어렵싸리 벤처기업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개발에 전념하여 왔읍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당연히 제대로 갖추어 놓고 멋지게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벤처가 만들어 지고 제대로 수익이 나려면 적어도 2~3년은 기다려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동안은 정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야 말로 몸으로 떼워야 하는것은 상식입니다. 지금 벤처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연구 개발 자금조차 전혀 돌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누가 잘못한건지는 모르겠읍니다) 단순하게 법적 요건을 근거로 모든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저희는 또다시 헷갈리게 됩니다.

이고생 왜 시작했나... 외국에서 연봉 1억원 준다고 할때 갈걸...하고 말이죠. 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어 그래도 사정은 좀 낳은 형편입니다만. 아시다시피 TBI입주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 몇몇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이러한 혜택들도 입주 비용등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학교마다 MS등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실험실이나 관련 연구센터등에서 아주 값싸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입주기업도 같은 범주에 포함, 혜택을 받도록 건의도 해 보았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라 곤란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읍니다.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법을 보완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초기 벤처 기업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면책 기간을 줍시다. 2~3년 혹은 매출 5~10억이내등.. 적어도 현상 유지가 될 정도가 될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불법 복제에 대해 제도권안으로 끌어 들이자 이겁니다. 경찰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수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유예 기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댓가도 한꺼번에 박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 맞는 듯한 느낌은 이번 한번으로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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