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여곳중 3백여 벤처기업 자사 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1백곳 가운데 4곳은 자사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9,331개의 벤처기업중 3.6%에 해당하는 334개 기업이 임·직원 등 8,423명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334개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으로 제공한 주식수는 총 6천만주로서 이는 총발행주식수(5억3천만주)의 11.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정보처리·S/W업종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스톡옵션을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S/W업종의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나 높은 보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초기의 IT기업 등이 인력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역시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스톡옵션을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톡옵션을 제공한 대상을 보면 당해기업의 임·직원에 한정하여 부여한 벤처기업이 대다수이나, 16%에 해당하는 53개 벤처기업은 임·직원외에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임·직원외에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외부전문가로는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회계사 등으로 이들은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는 98년말 벤처기업법에서 도입한 것으로 상법·증권거래법과는 달리 기업의 임·직원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부전문가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데 특징이다.

<대덕넷 구남평기자>flint70@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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