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활동
대전지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발부하고 14일 구속 기소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A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김인한 기자>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A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김인한 기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KAIST 교수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A 교수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가 아닌 구속 기소했다는 점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A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A 교수는 KAIST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량에서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한 건으로 올해 5월 대검은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 즉시 검찰은 A 교수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기술 자문 등 검증 과정을 거쳤고, 다음날인 27일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A 교수가 관리하는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유용하고, 고용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 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파견·겸직 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KAIS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A 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AIST는 지난 6월 신설한 연구보안TF팀(팀장 박현욱 연구부총장)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사항을 ▲교원 해외파견 심의 절차 강화, 사후 관리시스템 보완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 체계적 관리 등이라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경과

▲20. 05 - 대검,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대전지검 배당
▲20. 05 - A 교수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 05 ~ 08 - 압수물 분석, A 교수 및 참고인 조사, 전문가 기술자문 등
▲20. 08. 27 -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 09. 14 - A 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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