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일부터 납부기한 연장 등 실시
중기부, 특별지난지역 내 중소 및 소상공인 우대지원
'특별세정지원'을 지원하는 관세청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7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중기부, 특별지난지역 내 중소 및 소상공인 우대지원
중기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등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대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를 통한 전통시장 침수피해 가전제품 무상 출장 및 수리, 점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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