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TBC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 진행
이대호·신인모 변리사 연사로 나서···AI 특허, 현재와 미래 진단

15일 TBC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AI 특허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사진=홍성택 기자>
15일 TBC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AI 특허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사진=홍성택 기자>
AI 활동은 인간 고유의 영역을 대체·발전하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급속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저작물, 기술에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라는 고민이 시작됐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구현된 콘텐츠 또한 실제 다른 특허법률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문제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TBC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에서는 AI 관련 특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리사 2명이 연사로 나서 AI 관련 특허법률에 관한 내용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대호, 신인모 변리사가 연사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AI 특허법률을 소개했다. <사진=홍성택 기자>
이대호, 신인모 변리사가 연사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AI 특허법률을 소개했다. <사진=홍성택 기자>
첫 연사로 나선 파이특허법률사무소의 이대호 변리사는 IP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에 관해 그가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그가 몸담고 있는 파이특허법률사무소는 7년 정도 된 30명 규모의 회사다. 우연한 기회로 AI를 접하면서 그 희소성과 가치로 인해 AI 전담팀을 구성, 소프트웨어 전문 영역에서 특허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그는 AI를 활용해 IP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 변리사는 "일반적으로 AI가 변리사 업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면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즉, IP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변리사는 'SEJINMIND'를 창업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상표권 검색엔진을 위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상표는 유사하느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심사관들이 객관적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표 판단에 있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변리사의 말이다. 

따라서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 이 변리사는 유사학습을 통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AI로 상표 검색엔진을 만들었다. 빠르고 객관적인 유사상표를 구별해내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고자는 목표에서다. 

건물 디자인 특허와 서비스명 상표 출원에도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그의 사무실 '어반하이브'는 서울에서도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물이다. 해외에서는 건물 내·외 건물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국내는 여러 규제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먼저, 이 변리사는 머신러닝, 입력값에 대해 학습하는 신경망 '오토인코더'를 활용해 기존 빌딩이미지를 학습시켰다. 데이터가 압축된 상태의 기존 빌딩이미지를 넣으면 알아서 복원되는 시스템이다. 이때 압축, 일부가 제거된 어반하이브 빌딩을 넣었을 때 복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빌딩이 그만큼 독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인 것이다. 

서비스명 상표 출원에서도 AI 알고리즘은 유용했다. 가령 A라는 기업이 '맛있는 사과'라는 상표를 출원한다고 했을 때 이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출원이 거절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순간 다른 사과들은 '맛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변리사는 '인생금융'라는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단어 간 의미하는 관계 사이의 거리를 AI 알고리즘으로 계산해 현재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변리사로서의 큰 도움이 됐다. AI 특허법률에 관한 업무에 도메인 지식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의 특허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진행하는 한편, 업무 전체 프로세스에서의 효율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변리사는 "변리사로서 AI 관련 특허등록을 지원해주면서 이러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AI를 파이특허 서비스에 더하기 위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 특허···"특허 주체 명확히 정립해야"

"특허의 주체가 명확하게 정립되면서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인모 특허법인RPM 변리사가 바라본 AI 특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특허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자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세부 기술이 포함돼 범주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 침해 사례가 적지만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허는 침해 적발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인공지능 특허라고 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와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를 돕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있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는 더 강화될 것이다.

신 변리사는 "정성분석을 통한 추가 노이즈 제거수단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출원, 피인용지수 등 보조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분쟁에 사용된 특허를 검토해 주체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법률 실무자로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특허가 생겨난 지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아 혼란기를 겪고 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의 미비와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술의 범주의 불명확성이다. 

또한 여러 주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기술을 수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엣지 컴퓨팅 등이 나오면서 주체의 분산은 더욱 확장됐다.   
 
이를 위해 AI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도 AI 특허에 관한 인식개선이 축적돼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전체적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AI 특허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실무자 의견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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