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위기단계 '심각' 시기동안 적용 예정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연구개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관폐쇄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간을 연장하고 평가는 일정 연기와 비대면 평가로 대체키로 했다.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일정상 1분기에는 선정을 위한 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돼 있다. 과기부는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 단계 동안에는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해 진행토록 했다. 또 연기가 가능한 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는 일정을 연기하고 조속히 착수해야하는 과제는 화상, 서면회의로 대체할 것을 당부했다.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동일기관, 동일학과 소속 전문가 참여 불가능)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외 위험 지역 방문 자제와 행사 개최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등 감염병 예방에 따른 부가 경비도 지원한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발생으로 연구기관 폐쇄, 핵심연구인력 격리 등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연구 중단과 재개,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 부가적인 연구비 집행도 허용키로 했다.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와 후속 연구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 할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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