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자율성 강화, 행정 부담 완화 등 환경 조성 필요"

과학기술단체들이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17일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D 혁신 특별법은 과학기술계 여망인 연구 자율성 강화, 연구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R&D 생태계를 조성해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중앙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 R&D 사업을 통합 운영해 사업 추진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9월 과총과 과기한림원 등 과기 단체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된 실정이다. 

과총과 과기한림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이 여야의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정부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연구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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