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등 예산 확보해 공원 부지 보상 진행 중"
"상소 절차 진행 통해 공원 확보에 주력"

대전시가 결정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 공원부지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상소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대덕넷 DB>
대전시가 결정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는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 공원부지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상소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대덕넷 DB>
대덕연구단지내에 위치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대전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을 위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는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 가정동 매봉공원 일원 35만4906㎡ 중 18.3%인 6만 4864㎡ 면적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지속됐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018년 3월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안)'에 대해 3차 심의를 열고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당초 28개동 450세대에서 15동 436세대로 줄이고 공원시설 부지를  77.7%(27만5671㎡)에서 81.7%(29만42㎡)로 늘릴 것을 조건부 심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결정에 지역주민과 출연연 등 대덕특구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난해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장 답사 후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확보와 보안,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가 입장을 번복하며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공익성보다 크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또 소송 비용도 대전시장이 부담토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1심으로 상소(항소, 상고까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대전시는 올해 139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총 39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봉공원 뿐만 아니라 갈마, 월평 등 4개 공원 부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난개발이 아닌 공원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