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등 예산 확보해 공원 부지 보상 진행 중"
"상소 절차 진행 통해 공원 확보에 주력"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는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 가정동 매봉공원 일원 35만4906㎡ 중 18.3%인 6만 4864㎡ 면적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지속됐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018년 3월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안)'에 대해 3차 심의를 열고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당초 28개동 450세대에서 15동 436세대로 줄이고 공원시설 부지를 77.7%(27만5671㎡)에서 81.7%(29만42㎡)로 늘릴 것을 조건부 심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결정에 지역주민과 출연연 등 대덕특구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난해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장 답사 후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확보와 보안,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가 입장을 번복하며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던 원고가 입은 피해가 공익성보다 크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또 소송 비용도 대전시장이 부담토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1심으로 상소(항소, 상고까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대전시는 올해 139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총 39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봉공원 뿐만 아니라 갈마, 월평 등 4개 공원 부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난개발이 아닌 공원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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