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8일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1달에 학·석·박사, 100·180·250만원 이상 지급해야"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해 유용하는 암묵적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석·박사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내 대학 57곳과 정부출연연구기관 2곳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학생연구원들의 열악한 연구 환경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과기부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을 개정했고, 이번에 후속 조치로 기준까지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인건비 지급·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담겼다. 학생연구원 권익을 보호해 학업과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도교수와 학생연구원은 연구 활동 계획을 수립해 연구 참여 확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학생연구원은 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부당 업무를 거부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학생연구원 의무는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지도 교수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지시를 일방 통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연구실 운영 기준을 마련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안전·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등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준을 살펴보면 학생 인건비 지급 기준도 명시됐다. 연구에 100% 참여할 경우 학부 연구생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이번에 대상이 된 59개 기관은 연구 참여 확약서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 권리 침해 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비공개 원칙으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과기부는 이날 대학은 해당 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오는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내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과기부는 올해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부가 발표한 총 59개 기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가 발표한 총 59개 기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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