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뉴 스페이스 시대, 범국가 거버넌스 구축 필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은 10월 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 9월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과 노 위원장이 함께 개최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의 후속 조치다. 

법안의 골자는 국내에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우주개발 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며 "이 분야 연구는 통신·기상·환경·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도 안건의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주개발과 국제협력을 수행할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