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뉴 스페이스 시대, 범국가 거버넌스 구축 필요"
이번 발의는 지난 9월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과 노 위원장이 함께 개최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의 후속 조치다.
법안의 골자는 국내에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우주개발 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며 "이 분야 연구는 통신·기상·환경·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도 안건의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주개발과 국제협력을 수행할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효정 기자
hhj@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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