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 개최, 기업 관계자 70여 명 몰려
"국산화 하려면 규제로 인한 시간 허비 줄이고, 인력 양성해야"
고용부 관계자 "3대 품목 기업 R&D 인력은 초과 근무 가능"

8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비와 대응책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대비책,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사진=김인한 기자>
8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비와 대응책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대비책,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사진=김인한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당장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여럿 지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추가 규제할 가능성이 남아 무역 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에 따른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8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 설명회'에서 폴리이미드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가 있었지만, 일선에선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면서 "규제 유관부서가 너무 많아 각 유관부서도 법규를 잘 모른다"고 했다. 

A사는 고품질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했지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A사 대표는 "신규물질은 사용하기 위해선 일일이 다 등록하게 돼 있다"며 "화평법에 의하면 신규물질을 등록하는 데 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시간도 1년 이상 지체된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사 대표는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필요성과 관련 법규를 잘 아는 전문 인력 양성을 꼽았다. 그는 "화관법, 화평법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면 규제 완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에 신속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산화하는 길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근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화관법, 화평법, 환경 규제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이 느끼는 많은 규제를 잘 조율해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웨이퍼 재생·가공 업체 B사 대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가공하고 있다"면서 "웨이퍼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맞불 작전을 펼치게 되면 수입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을 키우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日 규제 닥치자 주 52시간 한계 인정···"기업 R&D 인력 초과 근무 가능"

이상인 고용노동부 주무관은 "3대 품목 관련 기업 R&D 인력 중 맡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근로자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초과 근무를 몇 시간을 하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인한 기자>
이상인 고용노동부 주무관은 "3대 품목 관련 기업 R&D 인력 중 맡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근로자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초과 근무를 몇 시간을 하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인한 기자>
이상인 고용노동부 주무관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관련한 기업은 특별연장 근로 인가가 가능해진다"면서 "3대 품목과 관련한 업체를 산업부에서 인증해주면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무관은 "또 다른 특별 연장 근로 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상 자체가 워낙 많아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상을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주무관은 "3대 품목 관련 기업 R&D 인력 중 맡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근로자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초과 근무를 몇 시간을 하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주 52시간이라는 법규를 일괄 적용한 정부 정책이 위기를 맞으면서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원센터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 기업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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