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안에 추진사업위원회 열고 보강내용 반영해 추진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0일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기장연구로 건설 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행정처분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 완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위원회를 5월안에 열 예정이다. 심사기간 동안 이뤄진 보강사항 등을 반영해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단장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연구로는 열출력 15메가와트(MW)급의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목적의 연구용 원자로다. 또 핵의학 영상진단에 사용하는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이 신규 도입된다. 설계 수명은 50년이다.

2014년 원자력연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신청한 이후 원안위는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통해 기술적 검토와 심사, 경주와 포항 지진의 영향 등 부지 안전성을 5회에 걸쳐 확인했다.

원안위는 평가 결과 부지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변형과 활동성 단층 등 지질현상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지내력과 기초침하량 등을 평가한 결과도 안전관련 구조물의 지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장연구로는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내 13만㎡부지에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 예산은 4389억원 규모다. 연구로가 건설·운영되면 방사선 동위원소 국내 공급과 수출, 대전력반도체 소재 생산으로 해외시장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영민 장관은 "기장연구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몰리(Mo-99)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 독자적으로 생산해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2017년과 2018년 원자력연 정기검사 결과 핵연료 물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허가 위반 등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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