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서 열린 선고 공판서 박준곤 전대표에게 31억원의 원금과 이자 지급 판결

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대표 김성기)이 박준곤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준곤 前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19일 대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 승소 금액이 줄었지만,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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