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발표
소모성 경비는 총액만 기재, 자율성 확대

정부 연구개발(R&D) 연구비의 이월 사용이 가능해지고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모성 경비는 총액만 기재,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서에 포함토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대통령령인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9일자로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연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9월부터 사용된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은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 내용은 우선 다년도 협약체결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 연구비 규정 상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하도록 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연구비를 남기면 불성실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 현장에서는 필요없는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다. 연구비 낭비가 발생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계속과제는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의 2018년 예산 중 4조원 규모의 연구비가 다년도 협약체결로 이월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도 가능하다. 기존 행정인력 인건비는 연구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에서 사용해야 했다. 간접비 규모는 기관 특성을 고려해 기관마다 달리하고 있어 연구자들은 연구행정으로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출장비나 전문가 활용비 등은 총액만 기재하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 집행토록 한다.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재료비에 적용할 수도 있다.

종이영수증 제출도 사라진다.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이 전면 폐지된다. 연구자들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해 보관하고 제출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 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박사나 석사 과정의 학생연구원이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도 명확히 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데이터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연구시설과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을 연구기관이나 책임자,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해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회수한다.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또 3책5공 예외 대상 과제의 기준도 현행 4개월 이내 종료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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