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3월 중 유형분류체계 조정 예정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법)'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미세먼지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로 행동요령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 각각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법상 국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고농도 등 국민 문자 알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재난법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해졌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시절, 소속의원 40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재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대상이었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4개의 재난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앞으로 일정은 3월 중 현재 이분법적인 자연, 사회재난 분류체계로는 미세먼지 등의 재난을 규정하기 어려워 재난 유형분류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신용현 의원은 "법을 발의할때 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재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재난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민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남은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여야가 합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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