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범부처 국가 R&D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015년 7월 부처별로 제각각인 제재 처분의 범부처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올해 과학기술계에는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 개인독점 ▲환수금 불성실 납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소수 연구자의 연구 윤리 문제로 다수의 연구자가 비난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비 집행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연구비를 부적정 집행한 경우에도 제재가 가해지는 제재의 경직적인 집행방식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부는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 R&D 제재 사무의 기준으로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개정된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전문.
 

1. 고의적·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하여 제재 수위를 높이고자 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토록 하였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하는 반면,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는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토록 하였다.

또한, 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다른 연구 과제는 조속히 협약 해약하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제한 받은 자를 과제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추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 하고 있는 7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고, 최근 문제로 제기된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 또한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 부정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3.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하였다.

환수금 납부주체를 연구 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여 환수금 납부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환수금을 우선 납부토록 하였다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자에게 환수금을 사후 구상).

또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기관의 강제징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적인 사항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4.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하였다.

현행 연구과제와 연속성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에 선정된 경우,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명시하여 귀책이 있는 자에게 처분토록하고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처분청(부처, 전문기관)에 있음을 명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재심의를 수행하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때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꼭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재심의 전문위원들이 심의 안건을 최소 2일 전에는 제공 받도록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 처분사례, 관련판례 등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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