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육 시설 시민에 개방···소정의 사용료 내고 강의실, 생활관 등 활용 가능

대전시 인재개발원 시설물.<사진=대전시 인재개발원>
대전시 인재개발원 시설물.<사진=대전시 인재개발원>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각종 시설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인재개발원의 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을 공무원 교육과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재개발원 일부 시설은 그동안 일부 시민과 동호회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 전격 개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3년 유성구 장동으로 신축·이전한 인재개발원은 대강당과 소강당, 강의실 등의 교육 시설과 운동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 시설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잔디운동장(4000㎡), 테니스장 2면, 배구장 1면, 대강당(196명), 강의실 7실(1실 40석), 분임토의실 5실(1실 12석), 생활관 35실(1실 2인) 등이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숙박 시설인 생활관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체육 시설은 무료 개방이지만, 교육 시설은 '대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소정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시설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시설 사용료.<자료=대전시 인재개발원>
이용시설 사용료.<자료=대전시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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