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삼성의 핀펫 기술 특허 침해로 4400억원 배상 평결
1심부터 3심 판결까지 절차 남아··· KAIST IP "항고 등 끝까지 대응하며 피해 보상 받을 것"

"삼성이 핀펫 연구를 무시해 유감이다. 삼성은 애초 핀펫 연구가 일시적인 유행일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경쟁사인 인텔사가 이를 라이센싱하고 자체 제품 개발에 적용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KAIST IP 미국법인)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했다. 특허 침해 평결에 유감이다. 항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삼성전자)

국내 최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대기업 간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료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배상 판결에 과학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의 연방배심원단이 현지시간으로 15일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 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KAIST에 4억 달러(44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 판사가 배상금의 3배까지 늘릴 수 있다. 

삼성 외에 퀄컴(Qualcomm)과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도 KAIST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었지만 배상 평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기술은 핀펫이다. 핀펫은 모바일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고,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트랜지스터 기술의 일종이다.

지난 2001년 이종호 서울대 교수는 KAIST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권한을 양도받은 KAIST 지식재산권 미국법인이 지난 2016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상대로 특허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글로벌파운드리스와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최신 프로세서를 적용해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지만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자사 제품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판사의 판결(1심)에 반영되며, 이후 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진다. 

강인규 KAIST IP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에 맞서 배심원들이 객관적으로 판결했다고 본다"라면서 "항고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판결에 끝까지 대응하며, 대학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