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실패 인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야"

신용현 의원은 성실실패 인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은 성실실패 인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른미래당)은 4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성실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면 귀책이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을 통해 성실실패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연구자들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자들의 성실실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구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 건의가 반복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정량적인 잣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에게 신뢰와 자율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기초과학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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