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18년만에 전부개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되며, 조문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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