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실·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현장검사 확대 실시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현장검사 강화로 연구사고 제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 융합기술 등의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관련 법에 따라 대학, 출연연, 기업부설연구소 등 관리대상 기관 중 검사주기,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과 161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유기관이 대상이다.

과기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과기부는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 "현장검사가 그간 연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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