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해 개방

인공지능(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포털 화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포털 화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내 인공지능(AI)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이하 AI 허브)'를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AI 허브는 인공지능의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다양한 다양한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고성능 컴퓨팅 등을 갖추고 서비스에 들어간다.

양질의 데이터는 법률, 특허,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인의 얼굴과 음식 이미지 등 4종의 데이터 셋을 구축,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국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관련 소재 정보(제공사이트, 종류, 규격, 메타정보 등) 1000여개를 제공, 인공지능 데이터로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관광·문화(국내 관광 명소 및 주요 문화시설 등), 금융(기업신용 데이터 등)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어 분석(11종), 음성처리(3종) 등 총 14종의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어 질의응답(1종)과 대화처리(1종), 외국어 음성인식(6종), 영상이해(1종) 등 총 9종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

과기부 자료에 의하면 11월 개방한 오픈 API(14종)는 국내 산·학·연 등 209개 기관이 신청해 1일 평균 8000여건(총65만여건)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처리장치(CPU) 기반의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과 같은 막대한 계산도 빠르게 처리해 신속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과기부는 올해 2월 2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AI 허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구축·관리하고 포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과 대학, 개인 등 누구나 계정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포털에서 제공한 데이터 셋 다운로드, 오픈 API 활용,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을 했을 경우 결과물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 다운로드 한 데이터 셋은 제3자에게 재배포 할 수 없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지능화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방형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