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디자인 우선 심사 시행···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폭 확대

올해부터 AI 등 7대 산업분야가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 등 연차등록료가 내려간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특허에 대한 우선 심사가 확대된다. AI, Iot, 3D프린팅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은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범위)도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 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국민 서비스는 대폭 개선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개선해 제출하도록 간소화 한다. 

정인식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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