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IBS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오는 2020년까지 면제된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IBS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 정부적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내년 부담액 약 171억 6700만원의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또 IBS는 연구원 건립 기본 계획에 따라 2018년 지방세 납부 발생액 12억 1400만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오세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으로 기초과학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적부담을 줄이고 국가성장동력이 될 기술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7~2018 지방세 납부액 추정액.<자료=오세정 의원실 제공>
2017~2018 지방세 납부액 추정액.<자료=오세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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