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 첫 사례···형태모방 판매한 기업 및 대형마트 생산·판매 중지 

선행상품(왼쪽)과 모방상품. <자료=특허청 제공>
선행상품(왼쪽)과 모방상품. <자료=특허청 제공>
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를 침해할 경우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지난 7월 개정, 부정경쟁행위 첫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한 엄마사랑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 판매, 특허청은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다"며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