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명서 발표, "R&D 예산 지출한도, 예타권 이관" 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이하 과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소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발족하고 과학기술계 R&D 예산 지출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과총 성명서에 의하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재정 환경에서는 R&D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 합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므로 관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의 이관에 합의하고, R&D의 특성을 반영해 예산 투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 R&D 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R&D 예산권 이관’ 합의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지출 한도 설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 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재정 환경에서는 R&D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 합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의 이관에 합의하고, 그로써 R&D의 특성을 반영해 예산 투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짠 데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자 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고, 과학기술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과총은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    장  김명자
부회장  곽결호,  김윤수,  김주곤,  문애리,  박용현, 신성철,  안승권,  양윤선,  이덕환,  이병권,
             이승훈,  이우일,  이종세,  임기철,  한선화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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