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대상 근거규정 마련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설계승인 면제대상 범위, 상위법 위임 근거 마련"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대상 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설계승인 검사 면제대상 범위를 법률로 이관해 근거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방사선 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 원안위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승인을 면제된다. 

또 설계승인 합격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 기기의 설계승인 검사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게 됐다. 

그동안 하위법령 및 고시를 통해 방사선 기기 설계승인 면제를 해왔으며,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의 검사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 의원은 "방사선 기기 설계승인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재 면제하고 있는 대상의 근거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규제자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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