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공운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열어
신용현 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 이어나갈 것"

신용현 의원은 "뜻을 한꺼번에 모아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뜻을 모으려면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정은 인턴 기자>
신용현 의원은 "뜻을 한꺼번에 모아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뜻을 모으려면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정은 인턴 기자>
"정부출연기관의 기타공공기관 제외는 그동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는데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과학기술인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연연만 제외는 어렵다는게 정부 입장이니 연구목적기관 분류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현실적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오세정·신용현 의원(국민의당)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2007년 1월 도입된 공운법에 의거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출연연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영 평가 등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받고 평가를 받게 됐다. 성과 중심 평가로 연구현장의 안정적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분류에 우려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국회 내에 형성됐다. 이상민 의원, 유성엽 의원, 신용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19대, 20대 국회에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제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과기계에 이른바 '특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법안 모두 계류하다 폐기 됐다. 

신용현 의원은 기재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작년 7월, 공공기관 구분에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3차례의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쳤고 내년 중 대통령령으로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목적기관으로 세부화하는 쪽으로 우회했다.

이번 행사는 7인의 과학기술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사진=인턴 정정은>
이번 행사는 7인의 과학기술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사진=인턴 정정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 사례가 출연연의 상황과 유사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운법은 강원랜드나 조폐공사처럼 이익 내는 기관에나 적합하지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출연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연연을 공운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할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은 "현재 출연연 분류 체계는 현장의 특성과 목적이 왜곡된 것"이라며 "출연연이 연구목적기관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은 공운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다. 그는 "대부분의 과학계 지식인들이 공운법 개정을 수긍하고 있다.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한 모임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현재 출연연의 상황을 '토사구팽'으로 비유했다. 그는 "민간 연구소의 확산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출연연이 돈 먹는 하마가 돼 관리하에 두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인들이 뭉쳐야 한다. 여러 과학기술 조직들이 TF를 만들어 법안 개정을 백업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용현 의원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의 뜻을 자주 모으는 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들은 앞으로 뜻을 모아 공운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인턴 정정은>
과학기술인들은 앞으로 뜻을 모아 공운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인턴 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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