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 기간 기준 단축·기관 평가 2년 유효·탈락 이의 신청 위원회 지원 등 실질적 조정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이하 중기부)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이하 성실경영평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나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재기기업인 1557명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인 1302명이 평가를 통과했다. 

그동안 평가는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절차도 보완하고 중복 평가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번 받던 정부지원 평가를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통과해도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개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상사례

A씨는 20년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임금체불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벌금 30만원 부과) 사실이 있었다. 당시에는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이라 불가항력에 가까웠다.

마음을 추스르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여 잘 나가는 듯 하였으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을 두드렸다. 사업 아이템이 좋다는 평이었고 이미 선 계약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에서 탈락하였다. 20년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받았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그러나, 금번 제도 개선에 따라 A씨는 20년전 있었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로 인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탈락할 부담이 사라졌다. 벌금형의 경우 평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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