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4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12월까지 계획 수립
연중 9개월·향후 2년 상시·지속 업무자···내년 3월까지 전환 완료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도. <자료=과기부 제공>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도. <자료=과기부 제공>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를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단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경쟁채용 방식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부)가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본격 발표했다. 지난 9월 14일 발표키로 하고 연기된 지 40여일 만이다. 

과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대상우선 전환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출연연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 

전환 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연구업무는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 발생 시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해 진다. 경쟁채용을 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 

더불어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토록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는 12월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인력은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전환 인력 선정 기준·방식·일정)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파견·용역 업무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정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된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을 고려한 '연수직(가칭)'이 신설된다. 과기부는 이들을 위해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부 제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Q&A. <자료=과기부 제공, 그래픽=고지연 디자이너>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Q&A. <자료=과기부 제공, 그래픽=고지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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