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다부처 공동 활성단층 조사 통한 장기적 지진예측 지도 완성해야

신용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신용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우리나라 활성단층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뒷받침 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13일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전 및 관계시설 주변에 대한 단층 조사를 추가하고 다부처 공동 단층조사의 범위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23조(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단지와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만 지반 안전을 위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 규정돼 있어서 정작 전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지역에 대한 단층조사 근거가 빠져 있는 실정이다. 

또 일본이 2002년 활단층 상세 디지털지도를 발간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가 2009년부터 3년간 대도시 주변 25개 단층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기간과 예산 한계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진이 일어나면 곧바로 파국적 영향이 있을지도 모를 원전이 들어선 자리에 아직까지도 활성단층조사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지진불감증을 반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부처 합동으로 실질적인 조사와 지진예방책 강구를 위해 공동재원 마련, 중장기 적절한 조사과제 선정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다부처 공동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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