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5일부터 시행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각 지역에 맞는 연도별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특허청장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가 설치되고, 발명교육센터의 기존 과업을 재정비 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발명교육개발원도 지정해, 발명교육 과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특허청과 교육부, 교육청 등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윤병철 기자
bravodv@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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