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 3년 이상 확대 계획 검토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따르는 소송·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기존 소송보험 상품은 분쟁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아 기업 부담이 컸다. 이를 개선하고자 2년이 보장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출시했다. 이는 이전의 담보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한도도 두 배 확대했다.

납부액은 기존 소송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 저렴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간 분납할 수 있다. 정부가 중견·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가입비 50%를 지원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소송보험은 1년 단위 손해율만 반영하므로, 2년 보장 소송보험 상품 출시는 처음이다"라며 "시범 운영 후 보장기간을 3년 이상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 이메일(insure@koipa.re.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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