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선고···최대 징역 10년 가능성

한국의 지진 연구자가 미국에서 십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현철 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을 100만 달러(11억2450만원)가 넘는 뇌물을 돈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지현철 前 센터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와 영국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아 이를 미국 은행들을 통해 돈세탁한 혐의로 17일 기소됐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그는 뇌물 자금을 현금으로 보내거나 캘리포니아주 글렌도라에 있는 은행에 입금하도록 했다. 이 중 절반은 뉴욕시 투자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 펀드에 입금했다.

미 검찰은 그가 뇌물을 감추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회사 측에 이메일을 지우도록 하거나 거짓 주소로 가짜 송장을 보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지 前 센터장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다른 5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지 前 센터장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가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법을 제대로 안다면 미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 前 센터장이 한국에서 지진 연구자로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일로 그의 재정이나 명성 면에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미 연방검찰은 성명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부패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리며 "이번 기소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0월 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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