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점 육성품목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
(* 단, 기존에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 상장기업,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업 및 그 계열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 평가 및 방법 :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실시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이 2001년도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1. 22∼12. 5
- 문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042)869-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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