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킴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국제법으로 본 독도' 강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국제법으로 본 독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용연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국제법으로 본 독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용연 기자>
"미국의 일부가 한때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했으나 연합국의 합의는 독도는 한국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연합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견해로 국제법상 무효다. 한국은 자국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독도지킴이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영토 분쟁 해법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서상현)와 대덕넷은 공동으로 지난 22일 UST 사이언스홀에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법으로 본 독도'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1951년 6월 한국영토조항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기돼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언급이 없는 것은 앞선 합의(SCAPIN 문서)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간주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빨리 자유주의 진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일본이 수용하기 쉬운 초안으로 독도를 삭제했다"면서 "또 그해 8월 미 국무성이 비밀리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러스크 서한을 한국에 보낸 것이고 일본은 이를 단초로 독도는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러스크 서한은 비밀 문서로 일부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비밀문서다"면서 "주한 미 대사관도 이를 몰랐다. 때문에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후 주한 미 대사관은 같은해 10월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53년 8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인 밴플리트 대사 역시 귀국 보고서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됐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며 러스크 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덜레스 국무장관도 미국만의 견해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후 한미동맹 체결이후 미국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지명위원회 사이트의 독도페이지에 'dok-do' 명칭 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일본영토'라는 주장은 1993년 본격화 된다. 기존 12해리였던 배타적 경제수역을 1994년 UN총회에서 200해리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N해양법조약이 결정되면서부터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이 아닌 어업자원과 해저자원"이라면서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독도를 내세우기 위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1993년부터 계획적으로 되풀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8년 1월 한일 양국은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한다. 한국은 독도를 섬이 아니라 바위로 주장해 울릉도와 오키나와 섬 사이에 경계선을 긋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제안마저 거부했다.

호사카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측이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면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현행 방법처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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