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 개정, 900여개서 3300개로 늘 것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기업 지정 신청 과정.<이미지=중소기업청>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기업 지정 신청 과정.<이미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을 개정 했다고 17일 밝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지표상 업력(25점→10점)과 부채비율(15점→10점)의 배점을 축소하고 매출액 대비 R&D비율(10점), 매출액 증가율(20점) 등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 지표를 추가했다.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했다.

선정 기업은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전용사업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2012년에 처음 시작돼 현재 540개 전문기업이 지정돼 있다.

개정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홈페이지(http://www.root-tech.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후보 기업이 989개에서 3337개로 크게 늘었다"면서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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