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비대위, 15일 서명서 대전시에 전달
서명 참여자들은 반대 결의서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 명분 아래 아파트 개발 특혜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매봉산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공원이 조성되기보다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더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배제하고 졸속 행정으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명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대덕연구단지 종사자, 지역 국회의원 등 대덕연구단지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은 장기 미조성 공원이었던 매봉산이 2020년이면 공원지정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사유지는 개인개발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매봉산에 아파트를 짓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매봉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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