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핵융합연구원 필요성 강조

국내 핵융합 R&D 기술의 위상에 걸맞는 독립적인 한국핵융합연구원 건립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은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한국핵융합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핵융합 연구개발을 시작, 후발국가임에도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운영중이다. 현재 핵융합에너지의 공학적 실증을 위해 추진되는 국제공동 프로젝트 ITER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핵융합연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 운영되면서 법인격 부재로 ITER 국내 전담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핵융합상용화에 필수인 기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핵융합 연구임무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초지원연 명의로 취득하는 등 핵융합연구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과 법적지위를 갖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핵융합 연구는 국가적 거대과학 분야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가능한 분야"라며 "산학연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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