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9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허가사항 위반 확인
원자력연, 사건 발생 원인 등 규명···철저한 후속조치 약속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김종경)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 내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현장조사(21회)와 시료재취·분석(50여개), 관계자 면담(20여명) 등을 진행해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영향 평가 등을 수행했다. 

그 결과 원자력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으며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이 외부에 매립됐으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을 무단 배출 및 소각했다. 

또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시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연구원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연구원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 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 농도 미만임을 확인했다.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연구원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자력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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