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감사성과 검토…대학교수들 석박사 인건비 등 횡령

지난해 연구개발(R&D)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17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은 2일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2016년 한국연구재단 감사성과'를 검토, 지난해 R&D 연구비 부정비리 사례와 적발액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 연구재단 발표에 의하면 연구비 부정비리는 대학 교수와 학생사이에서 자행됐다.

대표 사례로 A대학교 B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했다.

C대학교 D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으며 총 6609만원을 횡령했다.

E대학교 F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1172만원을 부정 편취했다. F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G대학교 H교수 역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받으며 4억4970만원을 횡령했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또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순 상임감사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의 국가 R&D 예산을 집행한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실장, 감사팀장 및 감사팀 직원 8명으로 구성되며, 공인회계사, IT 전문인력, 협동감사인, 준감사인, 외부전문가 등 전문인력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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